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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으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
'''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으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


*주거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[[용도지역]] 중 [[도시지역]]의 한 종류
* 주거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[[용도지역]] 중 [[도시지역]]의 한 종류
*'''단독주택·중층주택·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'''
* '''단독주택·중층주택·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'''  
*'''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'''
* '''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'''


==종류==
== 종류 ==
{| class="wikitable"
! colspan="2" rowspan="2" |구분
! colspan="2" |국토계획법
! rowspan="2" |특징
|-
!건폐율
!용적률
|-
| rowspan="2" |전용주거지역
|1종
|50
|50~100
|단독 주택 중심
|-
|2종
|50
|100~150
|공동 주택 중심
|-
| rowspan="3" |일반주거지역
|1종
|60
|100~200
|저층 중심 + 상업
|-
|2종
|60
|150~250
|중층 중심 + 상업
|-
|3종
|50
|200~300
|층수제한 없음 + 상업
|-
| colspan="2" |준주거지역
|70
|200~500
|주거 + 상업 + 업무
|}


===전용주거지역===
=== 전용주거지역 ===


*'''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을 말합니다.
* '''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을 말합니다.
*'''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,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.'''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.
* '''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,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.'''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.


'''제1종 전용주거지역 :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
'''제1종 전용주거지역 :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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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제2종 전용주거지역''' ''':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
'''제2종 전용주거지역''' ''':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


===일반주거지역===
=== 일반주거지역 ===


*'''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을 말합니다.
* '''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을 말합니다.
*'''저층주택,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'''한다.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.
* '''저층주택,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'''한다.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.


'''제1종 일반주거지역''' :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'''제1종 일반주거지역''' :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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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제3종 일반주거지역''' : 중·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'''제3종 일반주거지역''' : 중·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
===준주거지역===
=== 준주거지역 ===


*'''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을 말합니다.
* '''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'''을 말합니다.
*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,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, 장례식장·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.
*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,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, 장례식장·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.


==주거지역의 제한==
== 주거지역의 제한 ==


===건폐율 및 용적률===
=== 건폐율 및 용적률 ===


*'''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,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'''
* '''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,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'''
*'''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'''
* '''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'''


===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, 규모===
===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, 규모 ===


*'''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~7에서 정하고 있음'''
* '''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~7에서 정하고 있음'''
*'''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'''
* '''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'''


==주거지역의 중요성==
== 주거지역의 중요성 ==


*'''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,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'''
* '''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,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'''
*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
* 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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